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10.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 제2114호, 2018.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방안

2. 인성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방안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8. 10. 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0. 1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성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이하 "인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0. 11.>

1.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학생의 인성·품성·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

3.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지원

4.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타 기관·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성교육센터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인성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설,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한다.

제16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표창)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1.>

부칙 < 제1494호,2015.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14호,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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