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8. 10. 11.>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방안
2. 인성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방안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8. 10. 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0. 11.>
1.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학생의 인성·품성·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
3.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지원
4.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타 기관·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성교육센터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